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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내 계약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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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의무화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월세 30만 원 또는 전세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정일자 부여와 관련한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신고 대상과 조건
대상: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금액 기준: 전세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 변경 시 재신고 의무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이라도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Q&A
Q.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단,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필요.
Q. 2025년 1월 체결한 계약,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됩니다.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A. 현재로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장 투명성 확보 목적입니다.
Q. 확정일자를 법원에서 받았는데, 따로 임대차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계약서에 공동 서명이 있다면 한 명의 신고로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정리 및 행동 촉구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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